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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권리는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권리는

 

 

 



주부인 입장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여성들인데요.
이혼하여 여자 혼자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결심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결심을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배우자로부터 그만큼 실망하거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관계 정리를 결심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부부관계 정리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리는 단계에서는 전업주부가 무조건 불리하고, 약자의 위치에 서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는 정말 불리할까?



부부의 혼인관계 청산과 재산분할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본래 경제 공동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발생한 자산적 요인들을에 있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릴 수 있고, 관계의 특성상 그것들을 굳이 내것과 네것으로 구분지어둘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관계에 차질이 생겨 혼인관계가 파탄을 맞이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자산적 요인들은 각자의 이혼 후의 삶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 자산의 명의나,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의 여부 등으로 자산의 권리가 정해진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한 분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분을 나눠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혼재산분할을 아무리 이해한다 한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대상은 부부의 공동 자산에 한정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동 자산이라는 개념을 자산의 현재 명의 등으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하여 오해를 풀어 드리자면 해당 절차에서 자산의 명의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자산분배 과정에서 그 실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명의보다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자면, 실소유권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 자체는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지요.

 

 


공동 자산이라는 것은 부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을 뜻하며 이는 통상 혼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들이 해당됩니다.
즉 본인, 배우자, 부부 공동의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관계 형성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상 공동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아무리 부부라 하여도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를 특유 자산이라 합니다.

 


특유자산은 혼인관계와는 무관하게 당사자 각각에게 귀속된 자산을 의미하며 통상 혼인관계 이전부터 각자가 소유한 것들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개인의 독자적 노력으로 발생한 것들(ex 직장인, 공무원의 퇴직금, 연금 등)이 해당하지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특유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원칙상 배제하고 있으나, 오늘 알아볼 이혼재산분할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특유 자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를 통해 그 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원하시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라 할 수 있지요.

 

 

 




이혼재산분할은?

 


그럼 본격적으로 자산분배 과정의 핵심이 되는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눔에 있어 해당 자산 형성을 위해 경제적 노동을 한 측 또는 직접적인 금전을 투입한 측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조건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혼재산분할은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의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물론 경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부양한 것은 분명한 기여 사실에 속하나, 부부란 관계의 특성상, 우리 가정의 특성상 단순히 돈이 있다하고 하여 원활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성, 증진, 유지,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부 양자의 공헌 사실을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전업주부에게도 공평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는 분명 경제적인 능력, 자산 형성에 관한 자본 투자 등의 공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가족 구성원들이 청결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를 담당하고, 부부 양자의 의무라 볼 수 있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 중 유지와 보수의 기여를 적극 인정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그간 성실히 내조한 부분까지도 적극 인정받아 원칙상 분할이 불가능한 배우자의 특유 자산에 대하여서도 예외적인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지요.



특히 이러한 기여 사실은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욱 높게 인정되는 추세이며, 통상 2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분들에게도 공동 자산에 대한 지분 50%까지도 판결에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만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면 주부 역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간 오직 이혼 한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법률 지식은 물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