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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증거 수집, 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아내외도증거 수집, 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법무법인 승원에는 남자 법률 대리인과 여자 법률 대리인의 성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승원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도 높아 의뢰인이 소개해주는 법무법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만족도 높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허원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아내외도증거 수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무엇일까?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하는 이유는 혼인관계를 청산하려 하거나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때 증명해야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증거인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도 포함합니다. 
서로 스킨십은 없더라도 감정을 나누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담은 아내외도증거 수집으로 인해 가정 파탄의 제공자로 밝혀진다면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할까요?



아내외도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증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며, 만약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라면 물증으로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입증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담은 자료 



이때 무조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거나 공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없죠.
그러므로 대화 내용에는 서로 애정이 담긴 내용 또는 애칭을 부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불륜 행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라면 충분히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상간남과 만남을 지속하는 배우자의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속에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숙박업소를 갔다면 해당 업소 주변 또는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여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은 금물!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입증 자료들을 모으려 애를 쓰다 보면 자신의 현재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게 입수한 자료이거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자료라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당사자들 모르게 미행, 은밀한 곳에 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제출을 하였을 때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어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모으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 모은 자료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증.거.수.집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척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척기간이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난다면 피해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더 이상 해당 사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외도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저 입증 자료들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나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같은 사항들을 개인이 숙지하며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