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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혼위자료 인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른 이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혼위자료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라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뒤 나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단의 승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원인부터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은 원하는 자에게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근거들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750조와 751조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84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행위를 말함)
*일방의 악의적 유기(동겨, 부양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 경제력 우위의 협박 등)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함(위의 예시와 동일)
*생사불명 3년 이상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이 모두 이혼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것이 대상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의 내용 중에서 이혼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섯번째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이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유책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경제적 피해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었을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의 내용이 그러하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정은 다르고 이를 법원에 밝힐 수 있는 변론 능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 3천만원 배상!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이혼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의뢰인 변씨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승원의 법률가가 법원의 산정기준을 잘 알고 있어 나올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승원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외도함으로 인해 변씨는 법률혼 관계 정리에 나서 진행중이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남편과 상간녀가 동시에 져야한다 주장한 것이죠.
실제 법원에서는 부부가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종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이혼위자료에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두 상간자의 위법함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이 참여한 사례를 보면 이혼위자료가 잘 인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위 사례를 안내드린 것이죠.
외도에 맞는 소송 진행자료, 폭행에 필요한 사건 증거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민법 제840조의 마지막 조항에 관한 유의사항인데요.
기타의 중대한 사유는 개인의 판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먼저 법률가에게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에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는 법의 조건과 법률가의 판단이 한데 어우려져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승원과 같이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야 사례와 같은 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혼사건을 3천 건 이상 수행해본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소송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 연라처는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승원의 번호입니다.
평일 저녁, 주말 모두 통화가 가능하오니 언제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