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놓치지 않는 팁 2가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이미 더 고조될 갈등이 없을 줄 알았던
부부들에게서 매우 치열한 갈등을 이끌어내고는 합니다.
이 때 부부가 갖고 있던 모든 자산들이
배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대한 자신의 몫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부터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특히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정년을 맞이한 부부의 경우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 놓치지 않는 팁 01.
배우자가 퇴사를 하면서 받게 될 예정인
퇴직급여 뿐 아니라 이미 퇴사를 한 경우
지급을 받았던 퇴직급여 또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부부 공동자산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자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퇴직급여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나아가 상대방이 결혼 이전 시기부터
형성시켜두었던 자산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주장을
해내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각각이
배분받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
이를 잘 아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자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자신이 가진 혹을 가지게 될
대상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재산분할 놓치지 않는 팁 02.
배우자가 이미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라면
그 퇴.직.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이 기여한 몫 만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퇴직금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모든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취급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연.금의 경우 또한 연금공단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재'산'분'할'로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재산들을 파악해내고 어떤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대응책을 준비할지
재산 별, 금액 별, 배우자의 주장 별로 다른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혼 후 미래 설계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재산분할 실제 사례!
퇴직급여를 받았음에도 일체 나누어주지 않던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의뢰인 E씨의 이야기
의뢰인 E씨는 남편 O씨와 혼인을 하여
약 30년차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두 명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으며
남편 O씨는 항상 자신이 사용할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E씨는 항상 빠듯하게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자 일을 하는 노고를 알고
자신이 쓸 것, 먹을 것을 아끼며 두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독립까지 시켰죠.
이제 자녀들도 모두 독립을 하고 남편도
퇴직을 하여 의뢰인은 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취미활동 등을 원했는데요.
남편은 여전히 자신 홀로 친구들을 만나
여행도 다니고, 고가의 취미용품도 구매하며
의뢰인에게는 생활비 외의 비.용을 주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은 이제 의뢰인 E씨가 자녀양육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생활비를 더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평생 무시만 당해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퇴직금재산분할까지 요구하기로 결심하여
승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먼저 의뢰인 E씨가 혼인생활 30년 가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내조 등을 하면서
빠듯한 생활비로 절약을 하며 누구보다
가정을 잘 이끌어 왔다는 점,
남편 O씨는 항상 의뢰인을 무시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사노동을 도와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녀 양육까지도 의뢰인이
전적으로 전담해 왔다는 점,
남편 O씨는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일체
이를 나누어주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점,
남편은 의뢰인 E씨가 사치스러운 소비를
일삼아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을 하지만
의뢰인에게 입금된 생활비 내역, 소비내역,
가계부 등을 볼 때 의뢰인은 항상 절약하며 생활을 해왔다는 점,
오히려 경제권을 무기로 의뢰인 E씨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은 남편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E씨의 재/산/분/할을 담당한
재판에서도 위 주장, 증거를 모두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E씨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아파트에 대한 지분과 퇴직금재산분할 또한
50%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없다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원만하게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승소를 기원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