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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수행하다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수행하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 참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부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모를 유기하는 행위까지 참 다양한 양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는 하는데요.
이혼변호사인 저는 특히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아내 분들의 사연을 자주 듣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활동했으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고통스러웠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을 뵐 때면 마음 한 켠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이 글을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 짤막한 글로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폭력은 이혼사유, 그리고 범죄



어떤 폭력도 합리화,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백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이혼변호사로서 경미한 폭행 등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폭력,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등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들 또한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의 성립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 '심히'라는 조건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지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가정폭력은 단순히 혼인 파탄의 사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죄입니다.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점점 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되고 있는 만큼 2021년부터는 조금 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여 실질적으로 신상을 보호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하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혼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에 신고한 기록 자체가 이혼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할 경우 보통은 진단서,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지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무시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골절까지!

 


의뢰인 김 씨는 남편(피고) 우 씨와 결혼하여 약 10년간 법률상의 부부로써 생활하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잔소리는 점차 폭언과 욕설로, 그 이후에는 폭력으로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던 김 씨의 기대와는 달리 우 씨는 점점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고, 최근 김 씨는 우 씨로 인해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엄살 피우지 말고 집에 오라'며 또 다시 폭언을 하는 우 씨로 인해 김 씨는 좌절하였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승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우 씨 쪽에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씨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의 주된 내용은 김 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우 씨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김 씨가 우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마다 병원에 다녔던 기록, 우 씨가 김 씨에게 보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죠.
또한 10년 동안 지속된 혼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 씨는 김 씨에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도 존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한 결과 김 씨는 우 씨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그 동안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금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며 상.담 과정부터 판결 시점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 분들과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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