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실제 사례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문제로 상.담 진행하는 사람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건수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구요.
사실 굳이 통계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달, 매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외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테지요.
거리가 멀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배우자가 두려워서 대리인과의 만남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글로나마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직접 대리하여 수행했던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글을 읽어보신 뒤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염려치 마시고 편히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읽으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이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섣불리 믿기 어려우실 테지요. 따라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 가디언스로 활동하기도 했고, 한국 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이기도 한 저는 10년 이상 의뢰인 분들의 가정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다보니 감사하게도 참 많은 의뢰인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함께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가정폭력이혼이 인정되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저 고통스러운 게 정상인가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의 감정마저 허락을 구하려고 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에서 가정폭력이혼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3호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라 명하는 것이 일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서로를 밀치는 등의 경미한 사안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사정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하죠.
통상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가 필요했을 경우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남편의 폭행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의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어떻게 대리하고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남편(피고) 윤 씨와 10년 가까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오신 의뢰인(원고) 정 씨는 그 동안의 혼인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폭언을 듣는 것은 일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손찌검을 하는 일도 너무나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제력이 부족해 쉽사리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윤 씨의 폭행 수위는 높아지고 말았죠.
결국 윤 씨는 최근 술에 취해 정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정 씨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던 정 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본인이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정 씨를 대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자 윤 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윤 씨는 정 씨가 평소 본인을 부양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등 악의의 유기를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씨는 정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폭력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고 있었죠.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승원은 윤 씨의 유책행위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정 씨가 윤 씨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 지인들에게 본인의 상처 부위를 찍어 보낸 사진과 당시의 대화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선에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승원의 헌신적인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신 정 씨는 3천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었고, 만족스럽게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제시해드리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홀로 고민하시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대한 경우에는 최선의 조력을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귀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