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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이혼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승원은 현재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고, 1만여 명의 의뢰인 분들과 이혼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랫동안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직접 대리인과 상의해보는 것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테지요.
따라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추려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 잘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Q1.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혼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묻고자 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혼할 수 있나요?" 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성매매 등)

2) 악의의 유기(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

3)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중대한 사유



위 내용이 충족되었을 때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상/담 과정에서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2.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부부가 쉽게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불일치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을지라도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사가 통일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이혼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제가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어요!" 등과 같이 단편적인 내용을 피력하시곤 하는데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각자의 기여도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맺어진 때(사실혼 관계도 인정)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때까지 형성된 양 측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다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공동재산이니까요.



다만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의 존재를 간과하시는데요.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얻게 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유재산을 얼마나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대상이 이렇게 특정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할받을지를 예상해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가사노동을 했는지 단편적인 내용만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각자의 몫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는 무엇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있을까요?



첫째, 청산적 요소에 따라 각자의 소득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따지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 누가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치 않다고 했지만 그 말은 '소득수준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일 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가정주부의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부양적 요소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고려합니다. 양 측의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면 아무리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해도 일방이 상대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의 경제적 사정, 재산 내역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상/담을 진행하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 통상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상/담 과정에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쟁점인 만큼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을 공고히 다지고, 별거 중이라면 아이를 본인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리인을 만나셔야 할 텐데요.
그러한 능력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소사례이지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행했고, 얼마나 많이 승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이혼 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다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승원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