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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황혼이혼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예전에는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본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까요?

 


예를 들어, 10명이 탄 배가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상황이라면
'D10'이라는 신호를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10명을 태울 수 있는 보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하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기로에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승원에 'D2' 신호를 보내주세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승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황혼이혼일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동안 배우자와 함께 모아 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
상대방이 내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의미인 위자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등
참 다양한 주제를 사이에 두고
부부는 또 다시 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고,

혼인관계를 20년 또는 30년 이상 유지한 부부들에게
양육권과 친권이란 것은 사실상 다툴 이유가 없는 쟁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부들의 경우
그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의 분할이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본인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이 됩니다.



다른 부부들의 경우처럼
자녀를 사이에 두고 다툴 일이 없고,
혼인관계가 수십 년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유지한 상황에서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황혼이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금전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보다는
그 제한이 없는 재산분할에 대해
다소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평생 회사에 다녔고, 지금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제 덕이에요.
재산은 모두 제가 가져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일했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더라구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바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고, 이를 가정 유지에 투입했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정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배우자가 원만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했으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단순히 '돈'을 벌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잘라 전자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인정해주어야 할까요?

 

 

 




황혼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가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때, 그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아주 많은 사정을 고려하지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누가 직접적으로
금전을 투입했는지가 고려됩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할 당시에 부부의 공동 재산이 1억인데,
그 1억의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이
A씨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합당한 기여를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점만 고려하여

A씨가 1억 전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의 사정들도 법원이
충분히 참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부양적 요소로써 경제력이 다소 부족한 일방을

그 상대가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를 제기하여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
20년, 30년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아무리 그 관계가 청산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락의 첫 부분에서
가정주부로 일했던 분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데에 평생의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이
본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생각해 좌절하시는 것인데요.



법원은 단순히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는 때에도 기여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통해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데에 투입한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황혼이혼을 통해
전업주부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가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기간 25년의 전업주부,
G씨의 운명은?



의뢰인 G씨는 남편 K씨와 25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만큼 수많은 갈등을 서로 빚어왔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이제는 서로의 갈 길을 가고자 했죠.


그러나 K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G씨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평생 전업주부로써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노동을 한 G씨에게
일체의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마지막까지 K씨에 대해 크게 실망한 G씨는 황혼이혼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명의만 있으면 주인?
사실상 관리는 G씨의 몫!



승원은 비록 빌라의 명의가 K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기에 특유 재산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관리하고 부동산의 수리 등을
도맡아 진행한 사람은 G씨라는 점을 들어
오랜 시간동안 K씨의 부동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식된 데에 대해
G씨의 기여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K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G씨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가
황혼이혼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됨이 마땅하고,

G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G씨는
K씨의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하여
무려 60%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황혼이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승소를 통해
의뢰인이 새로이 맞이하게 될
인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완만하거나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이
홀로 고통을 감내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