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보통 3~4가지로 추려집니다.
이혼의 성립 그 자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과 관련하여 부부는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은 재산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가 벌었으니까, 결혼할 때 내가 더 많이 가져 왔으니까, 가사노동을 내가 했으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보다 많은 몫을 확보하고자 하시죠.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분할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 하므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나마 중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의 설정에 대하여

 



먼저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분할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진 재산 중 90%가 특유재산이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 중 10%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차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된(혼인신고 안 했더라도 결혼 전제로 동거를 하는 등) 시점부터 발생한 양 측의 소득 등은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당연히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결혼 이후라고 할지라도 상속, 유증, 증여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화는 특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재산 중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물론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 중에 눈에 띄게 증진시킨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한 사례를 보자면, A씨와 B씨는 법률상의 부부이고 A씨는 결혼 전부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해당 건물을 펜션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며 고객을 관리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B씨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와 펜션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의 기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죠.

이처럼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여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할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각자에게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법원은 기여도를 산출하여 해당 비율에 근거한 몫을 각자에게 분배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기여도란 부부의 공동재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특유재산 포함)을 유지, 증식, 형성하는 데에 대한 각자의 노력을 수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부들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이 노력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여도를 산출할 때 고려하는 2가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 산정시 가장 중대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입니다.
청산적 요소라는 것은 결국 직접적인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지겠다는 것인데요.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된 소득, 이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가사노동을 전담한 것은 누구인가 등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이 왜 청산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상가사에 투입되는 노동 또한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투입되는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양적 요소라는 것은 이혼 후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곤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고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지, 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소득 수준 등을 따지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통상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다툼이 치열한 사안인 만큼 이혼 특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3천여 건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였고,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사건, 이제는 저희 승원과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