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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통해 현명한 대처를

이혼상담 통해 현명한 대처를

 

 

 



결혼생활 중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지금의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맞는 일인지부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회의의 감정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깐이면 좋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후회와 분노로까지 이어진다면 결혼생활을 다시 생각해볼 이유가 되겠죠.



다시 생각해도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혼상/담을 받아본 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도 법률 내용을 알아보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와의 직접 대면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오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함께 해도 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협의와 조정,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라는 절차는 치열한 법률 다툼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 없이 혼자 감당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종결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지 등을 논의하는데 전부 법리적인 내용이라 혼자서 대응하기엔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이죠. 해당 정보는 이혼상/담을 법률가에게 받아보실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나에게 인정이 될지,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갖고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해 줄지 알 수 있어야겠죠.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이야기 나누어 보면 이에 대한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법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한 뒤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법률가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상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여도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법률가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에는 배우자와 이별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하겠어요라고 단편적인 말만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률가는 알지 못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송의 방향과 결과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혼상/담을 하기 전 결혼생활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도 확인해보세요



법률가와 얘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혼상/담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일이 남았죠.
부부가 헤어지길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별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의 조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부정행위라 표현하며 이것이 일방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별 사유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일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때에는 혼인파탄의 책임까지 묻기 위해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2호에는 일방적으로 악의의 유기행위를 하는 경우를 명시해두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살지 않으면서 경제적 부양의무까지 져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에 속하므로 피해사실을 입증해 결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결별 사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이혼상/담 문의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부 싸움 중에 서로 치고 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서 더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안전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따로 떨어져 결별 소송을 진행해야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신청하거나 보호 센터에 잠시 들어가 있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 유기, 폭력 등 외에도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법률가에게 확인을 해본 후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이혼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