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무슨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피고가 될 사람의 정보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넣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재판을 시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지요.
승원의 법률가들은 의뢰인들이 재판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최대한 빠르고 명확하게 끝낼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요.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종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혼위자료를 준비한다면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같이 못살겠어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에 적극 나선다면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예시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부부의 법적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불륜의 증거를 잘 입증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판결을 받아 헤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예시는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840조의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밝혀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예시 또한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안인데요, 하지만 6호의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안맞는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정리해보자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재판을 통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성격차이와 같은 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않나요?"
꼭 재판을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이별사유가 아니라면 협의나 조정 절차를 밟아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별하는 것만을 목표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건가요? 이혼위자료를 위해서 법리적인 조언을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때문에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위자료는 일방의 소 제기로 시작됩니다. 원고가 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제출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1~3천만원 내외로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왜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그만한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신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항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진 못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바람을 피웠거나 폭언, 폭력 행위가 있어 이혼위자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3자와 애정을 나눈 흔적 또는 폭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결국 다시 생각해보면 민법 제840조에서 이야기한 법적 이별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협의로는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으로는 법률가가 참여할 때 배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혼위자료를 제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협의, 조정으로는 완강하게 지급하지 않으려해서 이겠지요.
하지만 법률가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행동을 소장에 자세히 기술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첨부한다면 일방의 청.구.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한 명이 아닐수도
이혼위자료의 대상이 꼭 배우자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혼.은 배우자와 하는 것이 맞지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사람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당 재판의 공동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파탄낸데 두 사람이 일조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둘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불륜의 증거를 제대로 첨부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 수집에 나서도 되니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뭔지 파악이 되셨나요?
글로 전달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 이를 봐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지식을 공유하는게 아니다보니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시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법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