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자세히 알아보자
이혼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라도 배우자와 잘 합의하여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부부 간의 의견 불일치가 극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 공동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온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의 형성 과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 소유의 재산(특유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이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던,
혹은 혼인 이후라도 상속 또는 당첨금으로
획득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건물 세입자 관리를 본인이 해 오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들이 넓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일단 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떻게 재산에 대한 몫을 주장하나요?”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배우자와 다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를 통해
재산에 대한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켜온 경우라면 이 점을 주장하여야 하며
만약 전업주부와 같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며
생활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복지적으로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본인이 평생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 오신 경우라면 이 또한 주장해야 하며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부양적 측면이
더욱 높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던 남편의 말로
걱정을 하며 찾아와 주신 의뢰인 J씨”
의뢰인 J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아이는 없이
15년이 넘는 생활을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 K씨와 그의 부모는 경제력이
매우 탄탄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남편은
의뢰인 J씨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의뢰인은 점점 힘에 겨워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일상이였고, 집안 일을 단 한차례도
도와주지 않고 의뢰인의 몫으로 치부를 하며
잦은 외박과 음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J씨는
남편에게 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남편 K씨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재차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의뢰인 J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혼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K씨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고,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결국
이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의뢰인 J씨 역시 자신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말처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
혼인 생활을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15년 동안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통해
재산분할이 될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J씨는 15년 동안 홀로
가사노동을 하면서 의뢰인의 남편 K씨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 J씨는 시부모님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식사를 차리는 등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는 다 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은 항상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면서 자신의 경제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혼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J씨의 재산분할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 J씨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J씨는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등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를 성공적인 결과로 바꾼
저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몫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