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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자세히 알아보자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자세히 알아보자

 

 

 



이혼소송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라도 배우자와 잘 합의하여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부부 간의 의견 불일치가 극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어떤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 공동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온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의 형성 과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 소유의 재산(특유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이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던,
혹은 혼인 이후라도 상속 또는 당첨금으로
획득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건물 세입자 관리를 본인이 해 오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들이 넓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일단 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떻게 재산에 대한 몫을 주장하나요?”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배우자와 다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를 통해
재산에 대한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켜온 경우라면 이 점을 주장하여야 하며
만약 전업주부와 같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며
생활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복지적으로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본인이 평생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 오신 경우라면 이 또한 주장해야 하며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부양적 측면이
더욱 높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던 남편의 말로
걱정을 하며 찾아와 주신 의뢰인 J씨”



​의뢰인 J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아이는 없이
15년이 넘는 생활을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 K씨와 그의 부모는 경제력이
매우 탄탄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남편은
의뢰인 J씨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의뢰인은 점점 힘에 겨워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일상이였고, 집안 일을 단 한차례도
도와주지 않고 의뢰인의 몫으로 치부를 하며
잦은 외박과 음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J씨는
남편에게 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남편 K씨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재차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의뢰인 J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혼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K씨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고,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결국
이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의뢰인 J씨 역시 자신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말처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



혼인 생활을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15년 동안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통해
재산분할이 될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J씨는 15년 동안 홀로
가사노동을 하면서 의뢰인의 남편 K씨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 J씨는 시부모님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식사를 차리는 등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는 다 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은 항상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면서 자신의 경제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혼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J씨의 재산분할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 J씨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 J씨는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등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를 성공적인 결과로 바꾼
저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몫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