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양육 문제로 힘들어 하시던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여러분!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 일은 역시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듯이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줄 알았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 이혼상.담을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없다면 솔직히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각각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갈라서는 것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엄연히 그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연은 이어지는 만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이혼상.담을 받을 때 결정해야 할 사안은?
이혼상.담을 통해
현재 미성년자인 아이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 대부분
가장 처음 말을 꺼내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법적인 권리는 누가 가질 것인가
직접적으로 양육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선 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사실 친권보다는
양육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친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공동으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보통 엄마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모든 이에게 무조건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혼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문제로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아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정을 등한시 하며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무심했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통보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절대 배우자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결혼생활은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낮밤없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유기간에도 친구들과 나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자주 죽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혹시라도 안좋은 마음을 품을까봐
크게 이야기를 꺼내지고 못했습니다.
우리 정훈(가명)이를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저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겠지 기다렸지만 날이 갈수록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헤어짐을 이야기하니
본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네, 양육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끼니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절대 아이만은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혼상.담을 나누면서
의뢰인은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제대로 잠을 자 본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배우자 분은 정상적인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에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첫 째,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둘 째,
어린 아들을 이용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오고 재산분할에서도 80%를 인정받으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혼상.담을 진행하며 늘 강조하는 부분은
모든 사건에 결과는 진행을 해봐야 안다는 점,
남들이 그랬다고 해서 나도 같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섣부르게 예측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분쟁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소모보다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