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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나도 피해자인데

상간녀소송피고 나도 피해자인데

 

 

 



소장을 받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외도를 혼자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본인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잘못보다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상간녀소송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인데요.
과연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는 남자의 아내에게 독설을 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악역처럼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도 내연녀는 절대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죠.
그러나 수많은 소송을 대리하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개인마다 억울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미혼이라고 속인 남자, 이미 이혼했다고 말한 남자,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이라고 밝힌 남자에게 속아 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상간녀소송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원고의 지나친 의심과 억측에 의해서요. 물론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소장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잘못에 비해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중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간녀소송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옳은 말일 것 같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에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리 만무하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피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외도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면 원고의 남편(소외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정을 입증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에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종 '저 혼자만 위자료를 내는 건 억울하죠!'라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시는 상간녀소송피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일정 수준을 배상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끝난 사이,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는다면



이 사건 원고 홍 씨와 소외인(원고의 남편) 조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 서 씨는 조 씨와 과거 3년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누구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이별을 맞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조 씨가 서 씨를 찾아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때마다 서 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의 결혼소식을 듣게 되었고, 서씨 또한 새로운 연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으나 어느 날 이미 유부남인 조 씨에게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다짜고짜 함께 호텔을 가자고 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문자였고, 이후로도 종종 조 씨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매번 조 씨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등 단 한 번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홍 씨로부터 소장을 받아 상간녀소송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 씨는 조 씨와 서 씨가 연애하던 당시에 찍어두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첨부하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승원의 대리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 서 씨는 과거에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존재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피력하였는데요.
실제로 서 씨는 이러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조 씨와 서 씨가 연락을 하였다며 홍 씨가 제시한 증거에는 오직 조 씨만이 서 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내용뿐, 서 씨와 조 씨가 연인이라고 볼 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상간녀소송피고라는 오명을 쓴 서 씨는 청구받았던 위자료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모든 상간녀소송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도 원고의 청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습니다.

가사(상간)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감액 또는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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