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좋은 변호사 만나려면
부부가 되기 전,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다짐했던 만큼
결혼을 한 이후로 이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마치 금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 온 두 사람이
수 차례의 다툼을 겪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 보니 감정이 격해질 때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단순히 말만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건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쟁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모두 처음입니다
재혼을 하였다가 이혼하시는 분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칫 잘못한다면
본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함께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어떤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일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보셔야 할 텐데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당연히
선택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혼소송 변호사인지를
따져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사실 그 중 절반 이상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조언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건 수-임'인 이혼소송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의 해체 없이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처럼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리인을 찾는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이
보다 쉽고 원만하게 현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임을 위해 의뢰인들에게
함께 더 거친 가시밭길을 걷자고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생각대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따라서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본인을 진정으로 위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양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
A의 상황에서는 B로 해결하라?
가사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혼소송 변호사라면 이러한 공식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 갑과 을이 이혼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소송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가정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뢰인들은 그 수만큼
다양한 사정을 지닌 채로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의뢰인의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빠르게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이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전달해드리는 법률 솔루션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고,
이는 결국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몰두해왔는지,
그 동안 축적한 수행사례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이혼소송 변호사?
왠지 거부감이 드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욕심'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당사자끼리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부에게
"이런 경우 소송을 꼭 해야 해요!"
라며 본인의 사건 수-임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지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라는 것은
당연히 '이혼' 그 자체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결과라면
그 과정 또한 좋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의견을 조율할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면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재판보다는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의뢰인께 소개해드린 뒤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본격적인 소송을 해야 한다면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사람.
이처럼 의뢰인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으로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진 이혼소송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기에
누구나 긴장하게되고, 누구나 수 차례
고민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수천 번 이상
진행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든든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부터 의뢰인과의 소통까지
다방면에서 '좋은' 사람인
대리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