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이혼 이번 명절에도 역시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두달 뒤면 벌써 설이 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남기로 결심해 못내 아쉬운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발생하는 고부갈등이 그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명절 시기가 되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평소 쌓여 온 서로에 대한 감정이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중재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은
시댁갈등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이고
중대하게 발생하는 경우 며느리들은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남편에게까지
분노가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문제점이 있다면
남편들은 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부부가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협의를 통해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적절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댁갈등이혼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해야만
부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댁갈등이혼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째, 배우자가 성매-매,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둘째, 배우자가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사실이 있을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폭언, 욕설, 모욕,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넷째,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위와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섯째, 배우자가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알콜에 중독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연이 존재할 때
이런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해야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댁갈등이혼은
어느 부분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민법 제840조 3호를 살펴보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즉,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또한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우리 법원이 인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부갈등은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부모로부터 폭언,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도 시댁갈등이혼이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부모의 잘못에 대해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배우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부갈등을 방관한 사실이 있거나,
싸움을 부추긴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부인과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해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싸움을 부추기고,
고부간의 갈등을 방관한 행위이므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댁갈등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남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시부모에게도
각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통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를 통해 시댁갈등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여러 분야를 다루는 규모 있는 로펌보다는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로-펌이
시댁갈등이혼 사건을 다루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니
명절마다, 혹은 항상 발생하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