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과연 나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절차가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다 못 해 매일 밥을 먹는 것도 재료를 사고,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려야 먹을 수 있듯 아무리 쉬운 일도 그에 맞는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은 모두 필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양측 부모와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합치하여 혼인을 하게 되죠. 또, 부부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도 이런 절차들이 요구되는 만큼, 살면서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각각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쉽게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이입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죠. 생각하는 것만도 이러한데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절차와 이에 덧붙여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상간이란?
상간은 배우자의 바람, 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의‘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유책배우자이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이르러야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것으로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처럼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통의 경우처럼 성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애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상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일어났거나 혼인 유지에 방해가 된 경우 제3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기간: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에 근거한 제척기간은 ‘배우자가 상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에, 또한 배우자의 상간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할 때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제척기간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의 구성을 통해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상간행위가 존재 : 이때에도 상간행위가 존재한다는 심증만으로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로 많이 제출되는 메신저 내용의 경우에도 단순히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 두 사람이 애정을 주고 받았다는 정도의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 중에 단순히 전화 통화를 100여 차례 한 것만을 가지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저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상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③ 상간을 인지 : 상간녀가 상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제를 해왔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간녀가 일단 상간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본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녀에게 접근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시점에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④ 상간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에 이르렀거나, 혼인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상간이 발생한 시점, 기간, 빈도 수, 피해의 정도, 경제력, 나이, 자녀의 유무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길수록, 폭행이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자녀가 있을수록, 이혼을 한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거수집, 물론 중요하지만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몰래 녹음기나 영상 촬영기를 설치한다던가, 피고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업로드 한다던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형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측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근거로 민사, 형사상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 사례도 많으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판결 사례는?
이러한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갖춘 뒤 본인의 전략을 바탕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후에도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사건 A: 원고, C: 피고)
원고인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였고, 약 10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 간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란 협의이혼 이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혼 후에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이전부터 B씨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A씨는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동창모임에서 C씨를 만나 냉장고를 사 주는 등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창모임의 친구 한 명이 A씨에게 전화하여 B씨와 C씨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하여 C씨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다시 B씨를 만난다면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해당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함께 B씨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집에 있다가 원고인 A씨에게 목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고 난 후 A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으며, 이미 3천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부제소합의’는 A씨와 B씨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C씨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A씨가 이미 받은 3천만 원은 그 경위를 검토해보았을 때 위자료의 의미 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당사자들이 위자료라고 각서를 작성하였어도 그 경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재산분할의 의미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입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한 가정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과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까지도 예측하여 사전에 소송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조금이 빈틈이 보인다면 순식간에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과 재반박까지 미리 예측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다행히 위자료가 인정되긴 하였지만, 과거의 각서나 배우자 간의 합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까지 상간녀 측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을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녀소송절차를 수행할 때 원고 입장 뿐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변론을 해 본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예측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피고당사자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 본 경우라면, 어떤 주장을 할지 높은 정확도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하고, 천차만별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같은 상간이라도, 비슷한 유형이라도 그 구성과 요소가 다 달라서 쟁점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여 사건을 대입해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단순한 사건비교를 통해 상간녀소송절차를 수행하겠지만, 직접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경우라면 단순한 비교를 넘어 통시적으로 사건을 고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승원은?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는 로펌으로 전문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다수 수-임하여 처리해 본 경력들을 갖추고 있고, 단순한 경험을 넘어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어 의뢰인들께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을 맡아오면서 사건별, 쟁점별 처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시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팀 구성이 이뤄져, 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효과적인 변론과 확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의심은 거두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상.담 또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일단 본인사건에 대한 개략적 판단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언제나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