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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했더니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며 또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네요. 참 호흡 한 번 편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 정말 속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바로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아 한 순간에 피고가 되어버린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분들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만약 본인이 소장을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하단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고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륜, 그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 하는 단어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후에 하는 말은 다 변명이 되어버리고, 이미 본인은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2015년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됨과 동시에 본인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도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유하고, 피해를 본 사람에겐 너무 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지요. 그러나 외도로 인해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악의와 고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CASE 1. 교제 상대의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교제하는 경우



A씨와 B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사랑이 점점 깊어져 결혼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B씨의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죠. 이에 걷잡을 수 없이 충격을 받은 A씨는 곧장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별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으며 이제는 다 정리가 된 상태이다." 라며 A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주장에 A씨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 B씨의 남편인 C씨에게서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뢰인)는 충격에 휩싸여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을 때도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저희 변호인들은 A씨가 B씨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이별을 통보했으나 B씨의 별거 상태라는 주장,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악의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B씨와 C씨의 혼인 관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B씨는 평소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도 결혼이나 C씨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지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혼인상태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A씨는 청구된 손해배상의 금액 중 70%를 감액하였습니다. 

 

 

 




CASE 2. 남편 측의 일방적인 오해로 상간남소송피고가 되는 경우 



A씨와 B씨는 대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였습니다. B씨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였죠. 대학원을 다녀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원이라는 것이 하루종일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은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간단하게 끼니도 함께 떼우며 친해졌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고, 이를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B씨의 배우자 C씨는 어느 날 B씨에게 온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취지로 보낸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일방적으로 A씨를 몰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버렸죠. 

 


이렇듯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할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지요. 단, 상간남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오해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본인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면 꼼짝 없이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칠세부동석, 남녀유별 등 구시대적인 흐름이 끝나고 남자와 여자도 친구로써 잘 지낼 수 있는 등의 많은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격변하는 흐름 속에서 아직 예전의 인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관적으로 우기는 것은 법원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 하면 보통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큰 돈까지 물어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상대에게 대응해야 할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증거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 증거가 필수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상간남소송 피고, 본인이 억울하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을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