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서로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불편한 마음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졸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혼이 더 이상 개인의 흠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서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 연령대의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는 쟁점은 황혼이혼재산분할일 때가 많은데요.
기여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과 관련해서 아는 것보다 실제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저희 승원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끌었던 케이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인기간 20년, 더 이상은 못 참아!
20년 넘도록 남편(피고) 고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셨던 의뢰인(원고) 허 씨는 수십 년째 성격차이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혼인기간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죠.
허 씨와 고 씨는 20여 년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허 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투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 수준 또한 낮아졌는데요.
그러나 출산 이후 두 사람의 성격차이는 굉장히 두드러져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는 했습니다.
사실 허 씨가 아이를 출산할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 마치 죄악처럼 여겨지던 사회였기 때문에 허 씨는 쉽게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지요. 자연스럽게 황혼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함께 살다 보니 지친 것인지, 익숙해진 것인지 크게 다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였을 뿐, 고 씨가 실직하게 되면서부터 부부의 관계는 끝을 모르고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고 씨는 실직 이후 툭하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허 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집을 나가 외박하는 등 부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또 다시 발생했으나 20년 넘도록 남편이었던 고 씨의 실직에 허 씨 또한 마음이아팠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허 씨는 고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문제는 고 씨가 황혼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본인은 허 씨에게 아무런 재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허 씨는 고 씨에게 어떠한 정과 미련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허 씨의 황혼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기나긴 혼인생활을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듯 고 씨가 허 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실직하기 이전까지 허 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단순하게 누가 경제활동을 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또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부부의 혼인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허 씨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먼저, 20년이 넘는 긴 혼인생활을 고려했을 때, 허 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 씨를 내조하고, 고 씨의 소득을 관리하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일조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 씨가 실직한 이후 허 씨는 한 회사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바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허 씨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고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가사노동, 육아활동을 전념한 것만으로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한 점까지 생각한다면 허 씨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혼의 성립과 관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고 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숱하게 겪기는 했으나 고 씨는 허 씨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허 씨는 실직 이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음주만을 일삼으며 외박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조력을 통해 고 씨의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조력하였고, 결국 고 씨는 부부 공동재산 중 절반 이상인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또 다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진행하며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한 로펌입니다.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에 최적화 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함께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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