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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이혼소송재산분할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원만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혼 해소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여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갈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소송재산분할 중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쟁점 !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때때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항목이
바로 ‘특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것은 일방의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얻은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주식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것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놓은 것이 아닌
한 쪽이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집안에서 일꾼이었다는 의뢰인,
어떤 사연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
 

 


​의뢰인 김 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처참한 본인의 심경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시고는 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시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는데요.

 


​저희는 함께 하는 동반자이자 조력자인 만큼
되도록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이 좋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시고
더 나은 내일을 살아 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변호사가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

의뢰인 김 씨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을 만큼 상당히 궁핍하였고,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금의 아내 분인 A씨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A씨와 만날 당시에는 집안형편이 부유하다는 것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결혼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씨는 집안차이가 너무나도 나기에 힘들 것 같다고
수 차례 거절했다고도 하는데요.

​충분한 논의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집안형편상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방통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성실하고 명석한 머리를 가졌던 그였기에
A씨의 집안은 김 씨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본격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면서

이전보다 5배 가까이 가치를 키웠으며 대표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A씨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노릇을 하던 김 씨였기에
본인이 받은 월급의 일부는 여전히 본가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 드리고는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고,
자신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김 씨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김 씨는 아내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해
모든 것이 자신의 집안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인 만큼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A씨의 주장이 전혀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두 분이 30여년 전에 결혼할 당시 함께 할 살림집 마련은
90% A씨 집안에서 도움을 받았고,
회사 역시 아내분 아버지, 다시 말해

의뢰인의 장인어른 회사인 것도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이 일궈놓은 것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김씨는 상.담 당시 허탈한 듯 웃으시면서
‘어쩌다 보니 그 집안의 집사노릇을 했다’라고까지 표현하시곤 했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비교를 해본 결과 확실한 것은
특유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의뢰인이 그 가치는 상승시키는데
얼마나 일조를 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집중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각종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은
70억대의 자산 중 65%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가치 상승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맨 몸으로 들어왔으니 맨 몸으로 나가면 되겠네’ 등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혼인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현재 자산을 이룬 기여도를 따져보아
실질적으로 분배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케이스와 같이
함께 한 세월인 수십년이라면,
아무리 시작당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전반적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보았을 때
전업주부의 이혼소송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형성에 있는 기여도를 살펴보게 되는 만큼

오래 함께 한 부부라면
첫 시작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후의 생활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있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혼소송재산분할 내용이 궁금해서
여러 사무실을 둘러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2천 2백여명의 의뢰인과 함께 하며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