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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2가지를 입증해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2가지를 입증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연인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짐을 겪은
화자 입장의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 때에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간통죄가 폐지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외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착각입니다.

 

 


형사상의 처벌 즉, 징역과 같은
강력한 제재는 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뼉도 맞대야 소리가 나는 법.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요.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배신감때문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상간자에 대해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소문나면
명예가 훼손되겠지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자니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실의 부당함에 억울한 감정만이 들게 될 뿐일 텐데요.

 

 

 

우리 민법과 이를 집행하는 법원은

가정의 유지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마땅한 책임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시켰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사건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2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일 법한 애정표현,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행위,

사내에서 커플로 인정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도 폭넓은 실정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기록,

통화내용의 녹음본, 블랙박스 녹화본, CCTV,

카드 이용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둘째, 상간녀가 교제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수집하였거나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는 하지만

제3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아내는 뭐하고 있어요?",

"아내랑 언제 이혼할 거예요?"

등의 내용을 제3자가 보낸 사실이 있거나

"아내는 벌써 자고 있어.",

"아, 빨리 이혼해야 하는데." 등과 같이

남편이 보낸 사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는

교제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거나 동창회에서 만남을 가졌던 등

정황상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인 몰래 마련한 주택,

살고 있는 것은 상간녀?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이셨던

H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H씨와 남편 P씨는 2000년대 초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P씨는 평소 수영을 좋아하여 출근 전에 꼭 수영장에 들르고는 했는데,

그 곳에서 만난 여성인 J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P씨는 좋아하던 수영도 그만둔

J씨와의 은밀한 만남을 즐기기에 이르렀는데요.

매일같이 아내 H씨에게 수영장에 간다며 아침 일찍 J씨를 만나러 가던 P씨는

급기야 아내 몰래 주택을 얻어 J씨와 살림을 차리고

매일 아침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출장을 핑계로 P씨는 J씨와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녀왔는데요.

그러던 중 부인과 이혼하지 않는 P씨에게 불만을 가진 J씨가

H씨에게 직접 외도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은 H씨는 J씨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기 위하여 승원을 찾아주셨죠.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승원이 해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자 당당했던 J씨는

P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P씨의 SNS에 H씨, 그리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이를 J씨가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H씨가

여러 번 언급된 점을 바탕으로

J씨는 H씨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J씨가 H씨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P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승원은 피고 J씨가 부정행위를 통해

H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의 유지를 방해했으며

이를 통해 H씨에게 정신적이 고통을 입힌 것으로

불법행위가 구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J씨는 H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H씨는 혼인기간 및 안정성 정도,

P씨와 J씨의 부정행위 방법과 정도, 기간,

H씨가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J씨가 H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실제로 많은 피고들이 본인은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만남을 가진 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식의 대응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명백한 증거와

명확한 주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

현재까지 2천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며 수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을 안겨드린 로펌입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용서할 수 없는 여성.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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