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는 이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적인 피로도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투입하고 싶은 사람은 극히 드물 테지요.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에 과다한 비.용을 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일 텐데요.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협의와 재판절차만으로는 위의 생각들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효력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죠.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기간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혼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할 여유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협의이혼의 필수 절차인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에 숙려기간 중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이런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숙려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길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신청하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짧아야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시간동안 법적인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한 쪽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피고가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1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다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정을 신청하고 나면 첫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 통상 1~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조정이혼은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첫 기일에 양 측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이어지고, 그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투입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 따져보았을 때에는 조정이혼에 어떤 메리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토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에는 크게 비.용 문제를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크게 다툴 이유가 없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반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법원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의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550~7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이득인 것일까요?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당사자끼리의 합의에는 강제력이나 집행력이 없는 관계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송에 비해 절반 수준인 330~5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조정이혼의 경우 그 결과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에 비해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2개월만에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승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신청인) A씨와 남편(피신청인)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혼인생활이었음에도 성격의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그 외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하고자 수 차례 대화를 나눴으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 A씨는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A씨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셨기에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은 남편인 B씨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부동산 절반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 중에서도 A씨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저희 승원에서는 A씨와 B씨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점, 부동산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평소 가사노동에 기울인 노력과 시간이 현저히 많다는 점을 통해 A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B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을 제외한 각자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인용되었고, 두 사람은 2개월만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기일에 양 측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첫 기일에 의뢰인의 마음을 명확히 대변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갖춘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해 온 로펌으로써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였고,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 앞서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